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7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연구개발의 촉진 등연구개발사업기반시설성능개선유지관리기술개발국토교통부장관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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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기술개발
2.기반시설 조사ㆍ진단 장비의 개발 및 보급
3.기반시설의 운영중단이 없는 성능개선 기술개발
4.기반시설 자산가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5.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사업화 촉진 및 금융지원
6.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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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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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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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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