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6조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1.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
2.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 다만, 주무관청이 시ㆍ군ㆍ구인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관리주체가 민간관리자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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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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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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