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2조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부담금을 징수한 기반시설과 동일한 종류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부담금관리 기본법사용료 등기반시설 사용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사용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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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부담금을 징수한 기반시설과 동일한 종류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은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반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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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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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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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부담금을 징수한 기반시설과 동일한 종류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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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