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0조 (정부 지원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건설 당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관리주체에게 지원하는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정부 지원의 원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관리주체성능개선비용지방자치단체기반시설유지관리비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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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건설 당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관리주체에게 지원하는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12.7>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주체에게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기울인 노력과 자체 성능개선 재원 확보 노력, 성능개선기준의 충족도, 기반시설의 안전성 및 관리주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한 지원비율과 제5항에 따라 정한 성능개선비용 지원 한도를 2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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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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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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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건설 당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관리주체에게 지원하는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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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