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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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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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또는 성능개선비용의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③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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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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