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5조 (관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금액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의 효율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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