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는지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상시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
2.수시 모니터링: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법 제13조의3제1항 및 영 제7조의3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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