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영업자 관련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30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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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자료
2.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의 영업의 종류 및 영업소의 소재지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자료제출 요청의 목적
2.자료제출의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
3.제출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자료제출의 방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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