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30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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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하려는 자가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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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하려는 자가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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