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3조 (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표시ㆍ광고마약법률대마명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마약
2.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양귀비
4.아편
5.코카인
6.헤로인
7.모르핀(몰핀)
8.코데인
9.펜타닐
10.케타민
11.프로포폴
12.필로폰
13.엑스터시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명칭과 유사한 표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명칭

2. 조문 관계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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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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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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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