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6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관리자 등의 의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실태조사
  7. 제7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8. 제8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9. 제9조 ·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10. 제10조 ·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11. 제11조 ·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12. 제12조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13. 제13조 · 정기점검의 실시
  14. 제14조 · 긴급점검의 실시
  15. 제15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16. 제16조 · 안전진단의 실시
  17. 제17조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18. 제18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9. 제19조 ·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20. 제20조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21. 제21조 · 사용제한 등
  22. 제22조 · 점검결과의 이행 등
  23. 제23조 · 조치결과의 보고
  24. 제24조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25. 제25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26. 제26조 · 비용의 부담
  27. 제27조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28. 제28조 ·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29. 제29조
  30. 제30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
  31. 제31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32. 제32조 ·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33. 제33조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34. 제34조 · 건축물의 멸실신고
  35. 제35조 ·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36. 제36조 ·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37. 제37조 ·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38. 제38조 · 국제 교류 및 협력
  39. 제39조 ·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40. 제40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1. 제41조 ·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42. 제42조 · 빈 건축물 정비
  43. 제43조 ·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44. 제44조 ·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45. 제45조 · 보고 및 검사
  46. 제46조 · 사고조사 등
  47. 제47조 · 비밀유지
  48. 제48조 · 청문
  49. 제4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0. 제50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51. 제51조 · 벌칙
  52. 제52조 · 벌칙
  53. 제53조 · 양벌규정
  54. 제54조 · 과태료
  55. 제29의2조 ·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56. 제30의2조 ·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57. 제30의3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58. 제30의4조 · 현장점검
  59. 제31의2조 ·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60. 제32의2조 · 해체작업자의 업무
  61. 제51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