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6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관리자 등의 의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 제8조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 제9조 ·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 제10조 ·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 제11조 ·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제13조 · 정기점검의 실시
- 제14조 · 긴급점검의 실시
- 제15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제16조 · 안전진단의 실시
- 제17조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 제18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 ·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 제20조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 제21조 · 사용제한 등
- 제22조 · 점검결과의 이행 등
- 제23조 · 조치결과의 보고
- 제24조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 제25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 제26조 · 비용의 부담
- 제27조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제28조 ·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 제29조
- 제30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
- 제31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제32조 ·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 제33조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제34조 · 건축물의 멸실신고
- 제35조 ·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 제36조 ·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 제37조 ·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38조 · 국제 교류 및 협력
- 제39조 ·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40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41조 ·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42조 · 빈 건축물 정비
- 제43조 ·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 제44조 ·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 제45조 · 보고 및 검사
- 제46조 · 사고조사 등
- 제47조 · 비밀유지
- 제48조 · 청문
- 제4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0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51조 · 벌칙
- 제52조 · 벌칙
- 제53조 · 양벌규정
- 제54조 · 과태료
- 제29의2조 ·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 제30의2조 ·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 제30의3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 제30의4조 · 현장점검
- 제31의2조 ·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 제32의2조 · 해체작업자의 업무
- 제51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