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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