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연구사업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장관활성화전문기관ㆍ단체제15의3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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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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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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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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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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