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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