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업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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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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