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업시행자)
①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제18조(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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