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지정취소 등)
①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3.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정비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