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3.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정비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역사문화권정비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사업 비용·지정취소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역사문화권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