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시ㆍ도지사기본계획역사문화권정비정비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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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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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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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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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