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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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제5조 ·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제6조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제7조 · 위원의 결격사유제8조 · 기초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