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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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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