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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