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계획의 승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도서개발 촉진법도시개발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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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기간
3.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발굴ㆍ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6.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7.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 계획
8.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11.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2.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⑥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하 "승인ㆍ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ㆍ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0.「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
11.「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5.「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6.「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⑦그 밖에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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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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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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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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