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실적 확인,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