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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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제28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29조 · 보고ㆍ검사 등제30조 · 청문제31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벌칙제34조 · 양벌규정제3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