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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