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국가유산 복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국가유산 복원) 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역사문화권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