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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국가유산 복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가유산 복원)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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