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국가지정유산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2.국가지정유산의 보수ㆍ복원 및 정비
3.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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