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기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기초조사의 세부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8.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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