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보고ㆍ검사 등)
①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