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청문)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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