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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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3.8.8,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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