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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