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문화재청장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부ㆍ방해이행하지대통령령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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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13>
1.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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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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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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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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