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문화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기본계획의 고시 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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