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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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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