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2.역사문화권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역사문화권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관ㆍ전시 등에 관한 사항
4.역사문화권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역사문화권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