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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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사문화권은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ㆍ정비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사문화권은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ㆍ정비되어야 한다.
②역사문화권의 유형ㆍ무형 유산은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정비를 위한 정책은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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