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역사문화권은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ㆍ정비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권의 유형ㆍ무형 유산은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역사문화권보존ㆍ정비과거ㆍ현재ㆍ미래보존ㆍ정비되어야지속가능하도록체계적ㆍ과학적역사문화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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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역사문화권은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ㆍ정비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권의 유형ㆍ무형 유산은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정비를 위한 정책은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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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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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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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역사문화권은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ㆍ정비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권의 유형ㆍ무형 유산은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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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