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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역사문화권은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ㆍ정비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권의 유형ㆍ무형 유산은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정비를 위한 정책은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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