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
2.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또는 토석류를 채취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4.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5.그 밖에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9.14>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