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5-01-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032024-12-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업한계선 등
  3. 제3조 · 적용제외
  4. 제4조 ·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7. 제7조 · 출어등록의 유효기간
  8. 제8조 ·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9. 제9조 ·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10. 제10조 ·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11. 제11조 ·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12. 제12조 ·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13. 제13조 · 위치 확인의 방법 등
  14. 제14조 · 재정지원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
  16. 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8. 제13의2조 ·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19. 제13의3조 ·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20. 제13의4조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21. 제13의5조 ·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22. 제13의6조 ·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23. 제13의7조 ·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4. 제13의8조 · 어선원안전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