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5-01-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03 | 2024-12-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조업한계선 등
- 제3조 · 적용제외
- 제4조 ·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 제7조 · 출어등록의 유효기간
- 제8조 ·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 제9조 ·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 제10조 ·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 제11조 ·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 제12조 ·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 제13조 · 위치 확인의 방법 등
- 제14조 · 재정지원
- 제15조 · 권한의 위임
- 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3의2조 ·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 제13의3조 ·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13의4조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 제13의5조 ·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 제13의6조 ·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제13의7조 ·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3의8조 · 어선원안전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