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8조 (어선원안전감독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조문 요약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하 "어선원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어선원안전감독관공무원이상경력이해양수산관서소속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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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하 "어선원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ㆍ어업관리단ㆍ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어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해양수산관서에서 어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5.해양수산관서에서 수산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어선원안전감독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사실 신고의 접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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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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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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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하 "어선원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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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