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8조 (어선원안전감독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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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를 말한다. 1의5. "어선소유자"란 어선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조업"이란 해상에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조업 조건을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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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하 "어선원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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