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의2조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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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신규교육: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이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는 교육
2.정기교육: 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6시간 이상 받는 교육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해양오염 방지 관련 법령과 제도
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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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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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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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