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임원취임승낙서
4.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③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임원에 관한 사항
7.회비에 관한 사항
8.총회에 관한 사항
9.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협회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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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제20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제21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제22조 ·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제23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제26조 ·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제27조 · 영향평가 제외대상 등제28조 · 영향평가 실시기관제29조 ·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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