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산지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석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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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1.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의 목적
2.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
3.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운영ㆍ시설계획 및 석재의 생산계획
4.기반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
5.생산한 석재에 대한 공급계획
6.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계획
7.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2.「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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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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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