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의2조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마.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위임 조문 · 제9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신공항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기본계획 및 「공항시설법」…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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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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