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정보공개의 원칙
  5. 제5조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6. 제6조 ·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7. 제7조 ·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
  8. 제8조 ·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9. 제9조 ·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10. 제10조 ·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11. 제11조 ·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12. 제12조 · 금지행위
  13. 제13조 ·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
  15. 제15조 · 공청회의 개최
  16. 제16조 · 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17. 제1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8. 제18조 · 보고
  19. 제19조 · 벌칙
  20. 제20조 · 양벌규정
  21.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