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30 공포2025-10-02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30, 시행일 2025-10-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 ·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4. 제4조 ·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5. 제5조 ·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6. 제6조 ·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7. 제7조 ·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8. 제8조 · 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9. 제9조 · 정관 기재사항
  10. 제10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제11조 · 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
  12. 제12조 · 임원의 임명
  13. 제13조 · 임원의 임기
  14. 제14조 · 임원의 해임
  15. 제15조 · 이사회
  16. 제1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17. 제17조 ·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18. 제18조 ·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19. 제19조 ·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20. 제20조 ·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21. 제21조 ·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22.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제2조의2
  25. 제3조의2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26. 제20조의2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