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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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5.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위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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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서면조사, 자료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