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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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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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제8조 ·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제9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제10조 · 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제11조 ·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1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3 ·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제12조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제13조 ·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제13조의2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제14조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