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
②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