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생활인구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
②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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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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