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5조 ·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제7조 ·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제8조 ·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9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제11조 ·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제11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제11조의3 ·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제12조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