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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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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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