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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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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7>
1.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국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기본계획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국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국가시행계획을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국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계획 및 국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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