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가기본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국가시행계획수립ㆍ변경내용행정안전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7>
1.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국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기본계획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국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국가시행계획을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⑤국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계획 및 국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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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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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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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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