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협약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시ㆍ군ㆍ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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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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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