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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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1.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가.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
나.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이주에 드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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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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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