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1.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가.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
나.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이주에 드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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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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