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이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이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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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이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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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