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이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