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구감소지역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실태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1.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항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만족도
2.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3.인구감소지역등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인구감소지역등의 생활인구
5.그 밖에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