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구감소지역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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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1.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항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만족도
2.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3.인구감소지역등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인구감소지역등의 생활인구
5.그 밖에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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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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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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