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수립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5.1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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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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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